① 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대상
②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 현장에서 제직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⑥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