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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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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진법)

목적
공사 목적물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되어지는 상태를
제3자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통하여 확인.
대상공사
① 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대상
② 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 제외)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 현장에서 제직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⑥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횟수 등
정기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회수적용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가 필요한 경구
초기점검건설공사 준공하기 직전실시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공사중단으로 1년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 실시
종합보고서의 작성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