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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및 이행점검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공사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검토
1.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2.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이행점검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