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
- 안전보건 자료,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
3.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조치
- 공학적 대책(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 관리적 대책(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5. 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기록 ∙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