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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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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1.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2. 전면해체 : 연면적 500㎡미만/건축물높이 12m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미만의 건축물
3.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 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기준
1.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2.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
1. 「건축물 시행령」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