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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45제1항(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행위신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