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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작업중지 해제

목적
동종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안전활동 개선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으로부터 현장 전면작업중지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개선작업 허용요청부터 시작하여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함
작업중지 해제 절차
당사 장점
추가적인 현장 위험요소 발굴 및 안전작업 계획수립 신속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으로서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수많은 안전진단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가소원인 분석 및 안전작업 계획 수립과 더불어 본사에서 현장에 이르는 순환적 안전관리 업무 시스템 관리에 대한
근원적 개선 대책을 수립 함으로 법에서 원하는 내실있는 안전대책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최단시일내 확보하고
작업중지 해제 업무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