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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 건진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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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진법)
시설물 안전점검(시특법)
재건축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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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설계,검토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시설물 하자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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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특정공사 사전신고 작성 대행
철도안전관리 계획서
해체공사계획서(철거심의 시행)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재건축 안전진단
개요
기존 시설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실시
건립연도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로서 주거환경 정도가 열악하거나, 설비의 노후도 및 구조안전성 등이 낮아서 주거의
위험도가 높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에 필요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기술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절차의 안전진단임.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재건축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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