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ITEMAP
  • FAVORITE
  • ADMIN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기존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에서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설계자의 참여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제도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근거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